대리인 선임제도

채무자는 추심에 대응하기 위하여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제도

채무자는 추심에 대응하기 위하여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5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2호)

채무자는 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채권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