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위하여 협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상담 및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법원의 개인회생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상담 및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상담 및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