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예정통지문 반송게시판

채무자에게 발송한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 주택경매예정통지서, 채권양도예정통지서가 2회 이상 반송된 경우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 제8조 제5항(주택경매예정통지), 제11조 제3항(채권양도예정통지)에 따라
당사가 해당 채무자에게 발송한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 주택경매예정통지서, 채권양도예정통지서가
2회 이상 반송된 경우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송된 통지문을 아래 게시합니다.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   주택경매 예정통지서   채권양도 예정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