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신용정보의 종류
① 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성별, 국적, 그 외에 거래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해당 정보와 아래 ②~⑤ 중 어느 하나와 결합한 정보)
②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은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용공여, 신용카드 거래 등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정보
③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금융거래 등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 대위변제,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 및 그 외 이와 유사한 정보
④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직업ㆍ재산ㆍ채무ㆍ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이나 그 외 이와 유사한 정보
⑤ 그 외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 법원의 재판, 행정처분, 조세, 국가채권, 채무조정(회생, 파산 등) 및 그 외 이와 유사한 정보
2) 이용목적
①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대출 등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② 채권의 회수 및 보존
③ 기타 동법 및 다른 법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제공
1) 제공대상자 및 이용 목적
①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 대출정보 및 연체정보 등록목적
② 금융감독원 : 감독업무에 대한 이행목적
③ 법원 : 소송, 개인회생 및 파산 등에 대한 대응목적
④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 지원목적
⑤ 사법기관 : 금융사고에 대한 조사, 고소, 고발 시 활용목적
⑥ 그 외 법령상 의무 이행이 필요한 기관이나 관련 법에 따라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2)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① 식별정보
②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③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④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⑤ 그 외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종류
1) 본인신용정보 제공ㆍ열람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받은 후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본인 신용정보 정정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서면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 방법
신용정보의 제공ㆍ열람ㆍ정정청구ㆍ제공사실 통보ㆍ동의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당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아래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격지에 거주하여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신청 및 열람을 할 수 있으며, 요구된 업무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우편료 등은 열람 등 요청자에게 청구됩니다.)
① 본인 방문의 경우 : 신분증
② 대리인 방문의 경우 :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원본, 대리인 신분증
5.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인
고객의 신용정보를 관리하고 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김지호 |
과장 |
법무지원팀 |
02-2008-3333 |
* 최종갱신일자 : 2024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