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채무조정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
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 합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결정,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