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업무 절차입니다. 채권추심 진행에 따른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당사 담당부서(전화번호 : 02-2008-3333)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우편물로 추심착수통지서를 발송하여 추심이 진행될 예정임을 통지함과 동시에, 채무내역이나 향후
진행 될 추심의 종류 등에 대하여 안내 및 채무상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매입채권의 경우 매입 후 최초 1회만 발송되며, 당사가 직접 대출한 채권은 추심착수통지 없이 추심이 진행됩니다.
02.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에 따라 7일 7회 내에서 전화나 문자메시지, 독촉장 등의 추심연락을 통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거나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하여 안내할 수 있고, 필요 시 방문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심 횟수의 계산은 동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릅니다.)
03.
주소 및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위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고, 이를 기초로 압류, 경매, 채무불이행자등록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