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채무자는 추심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5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 제2호)
- 01.
- 채무자는 채권자가 불법추심을 하는 경우 즉시 채권추심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02.
- 채무자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확인한 경우 채권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03.
- 채무자는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조정) 등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04.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하여 추심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단, 채무조정이 거절되거나 해제되는 경우 추심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