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이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위하여 협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채무조정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해당 법령이 시행된 2024. 10. 17. 이후 연체된 채무자만 아래 채무조정 요청절차가 적용됩니다.

채무조정이란

요청 대상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