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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개인채무자보호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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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
채무조정이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위하여 협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채무조정의 요청에 관한 적용례)
에 따라
해당 법령이 시행된 2024. 10. 17. 이후 연체된 채무자만 아래 채무조정 요청절차가 적용됩니다.
채무조정이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원금 또는 이자를 탕감하거나 상환조건을 조율하는 등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위하여 협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시행하고 있으며, 당사의 채무조정 내부기준은 법에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에 대한 절차 및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당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 대상자
계좌별 대출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을 연체중인 채무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 회생 등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중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채무조정을 재요청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