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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안내입니다.
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위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관리, 추심, 조정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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