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방법 및 필요서류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위하여 협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및 부칙 제8조 에 따라
2024년 10월 17일 이후에 새로이 연체된 채권에 대해서만 아래 양식에 의한 채무조정요청이 가능하므로 대상자 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전에 당사(02-2008-33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 법에 따른 채무조정대상 채무자는 아래 대상자 확인 후 양식을 작성하여 당사에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송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17, 8층 채무조정담당자 앞

이름 생년월일 대출회사 연체시작일 검색

* 대출회사나 연체시작일을 모르시는 경우 당사(02-2008-33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입력하신 정보는 수집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