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및 부칙 제8조 에 따라
2024년 10월 17일 이후에 새로이 연체된 채권에 대해서만 아래 양식에 의한 채무조정요청이 가능하므로 대상자 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전에 당사(02-2008-33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 법에 따른 채무조정대상 채무자는 아래 대상자 확인 후 양식을 작성하여 당사에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발송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17, 8층 채무조정담당자 앞
관련 법령에 따른 채무조정 대상자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02-2008-33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 대출회사나 연체시작일을 모르시는 경우 당사(02-2008-33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입력하신 정보는 수집되지 않습니다.
양식 |
다운로드 |
채무조정 요청서 및 채무조정안 |
 |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