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발급안내

사전에 전화통화 후 서류 발급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전화통화 후 서류 발급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담당부서(전화번호 : 02-2008-3333)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안내

구분 본인 대리인
방문시 - 신분증
- 수수료(4,000원)
- 채무자 신분증 사본(앞면)
- 채무자 인감증명서
- 자료송부 청구서(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 위임장
- 위임회사(변호사 및 법무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사본(앞면)
- 수수료(4,000원)
우편접수시
(계좌입금)
- 인감증명서
- 신분증 사본(앞면)
- 자료송부 청구서(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 수수료(8,000원)
- 채무자 신분증 사본(앞면)
- 채무자 인감증명서
- 자료송부 청구서(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 위임장
- 위임회사(변호사 및 법무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사본(앞면)
- 대리인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사본
- 수수료(8,000원)

[입금계좌 : 우체국 014506-01-001923 예금주 : 브라보캐피탈앤드대부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