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금융감독원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에 따른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입니다.
불법채권 추심 관련 대응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담당부서(전화번호 : 02-2008-3333)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채권추심 제한대상 >

  •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한 민사채권
  •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
  • -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 -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채권
  • -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 -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는 경우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